삼성전자, 미 특허소송서 4000억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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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9398?sid=105
로이터통신은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1일(현지 시각)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배상액을 3억300만 달러(약 40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다섯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전문은 출처로
로이터통신은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1일(현지 시각)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배상액을 3억300만 달러(약 40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다섯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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