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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써준 대로 냈다가 낭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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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22회 작성일 23-06-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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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에 적잖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채움신고서 그대로 신고하면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거나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미 내용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그대로 신고하기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수정하고 세액을 다시 확인해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 1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에는 내야할 세금이나 환급받을 세금이 다 계산되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홈택스에서 그대로 제출하거나 ARS전화로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끝난다. 국세청이 신고할 소득과 비용을 채워 넣고 세금계산까지 다 해서 작성된,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모두채움신고서는 말 그대로 모두 채워줄 뿐 제대로 잘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A씨의 경우 신고서를 자세히 확인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적공제 항목이 누락돼 있고, 세액공제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모두채움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으로 40만원이 찍혀 있었는데, A씨가 직접 홈택스에서 내용을 수정해보니 오히려 120만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계산됐다. A씨가 모두채움신고서 그대로 신고했다면 160만원 상당을 손해볼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근로소득과 함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B씨도 큰 손해를 볼 뻔 했다.

B씨의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에는 17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공제내용을 수정한 후에는 오히려 20만원을 환급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행히 신고서를 수정한 B씨는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5/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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