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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이동권 투쟁한 장애인에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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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45회 작성일 23-06-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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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의 ‘지하철 타기’ 이동권 투쟁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비마이너가 10일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소장에 “피고들(장애인)은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여 시위를 하는 등 원고(서울교통공사)의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며 “(장애인은) 교통 방해 행위, 업무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승차 운임의 감소분 상당의 금원(열차가 정상운행 됐다면 벌어들였을 요금) △반환 금원(열차 지연으로 승객에게 환불해 준 요금) △이동권 투쟁 시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장애인들에게 3천만 1백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붙는 이자다.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들이 ‘불법적’ 이동권 투쟁을 해서 지하철 운영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붙은 3천만 1백 원에 대한 이자도 같이 청구한 것이다.

게다가 “추후 원고(서울교통공사)는 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청구취지 확장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장애인이 끼친 손해를 정확히 계산해서 변론 중에 손해배상액을 더 늘리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는 3천만 1백 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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