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서 "예쁘다"며 제로투 춰보라 시킨 신협…거절하자 "지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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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외모 평가를 비롯해 춤과 노래를 시켰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이같은 내용으로 같은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면접위원들은 A씨에게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외모 평가를 했고, 노래와 춤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틀어라"고 하자, 담당 직원은 A씨에게 '제로투'를 아느냐고 물었고, A씨는 "선정적인 춤 동작이 있는 노래로 알고 있어 모르는 노래"라며 "입사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리겠다"며 에둘러 거절했다.
그럼에도 면접위원들은 A씨에게 "지금 춰야 한다"며 재차 춤을 출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면접위원들은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먼"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면접자는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며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신협중앙회 측은 "면접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임직원 필수교육에 면접위원 관련 교육 내용을 넣겠다"며 "해당 사례를 공유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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