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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만 되면 건물 사이로…여성 집 열흘간 여섯번 훔쳐본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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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11회 작성일 23-06-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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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21일 새벽 1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원룸 건물에서 약 열흘 동안 6회에 걸쳐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27일 새벽 2시55분께 다른 원룸 건물에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1시간 가량 건물 내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했으나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원룸 건물의 외벽과 옆 건물 외벽 사이 공간에 들어가 저층인 피해자의 집 내부를 창문을 통해 훔쳐본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A씨가 지난해에도 유사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새벽 시간대에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집 안을 몰래 훔쳐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A씨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parkhj@newsis.com)

http://naver.me/FeOaSd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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