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주택대출금 공제대상 확대…"살던 집 대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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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374/0000315059?sid=10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 대출금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제도가 앞으로는 살던 집 구입을 위한 대출이나 대환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 대출금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제도가 앞으로는 살던 집 구입을 위한 대출이나 대환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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